증여는 반드시 올해 안에 의사결정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중과 한시 배제, 부담부증여, 상생임대주택, 이월과세, 취득세 시가인정액) [데일리뉴스 479]

증여는 반드시 올해 안에 의사결정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중과 한시 배제, 부담부증여, 상생임대주택, 이월과세, 취득세 시가인정액) [데일리뉴스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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