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사이에 취득이나 증여 받은 비상장주식이 5년 이내에 상장되어 기준금액 이상의 상장 이익이 있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에 취득이나 증여 받은 비상장주식이 5년 이내에 상장되어 기준금액 이상의 상장 이익이 있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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