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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기] 뉴스룸|[단독] 롯데리아 앞 노상원 집은 '점집'..역술인과 동업 // 건진법사, 공천장사 의혹 // '물병세례' 국힘 의총 녹취 (24.12.19)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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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2회. (매우 중요) "분심위 안 가려고 또는 보험사를 못 믿어서" 개인이 소송할 경우 위자료 액수를 높여 청구금액 3,100만원으로 하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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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회. 이보다 더한 총체적 난국은 없었을 겁니다. 분심위 변호사님들도 그렇고, 1심 판사님, 1심 끝났는데 항소심까지 끝났다고 한 보험사 담당자, 급기야 교통사고 조사관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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